• ▲ 인천지검은 최근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구청 직원을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제공
    ▲ 인천지검은 최근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구청 직원을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역 모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같은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