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경찰청에 나포될 당시 불법 중국어선은 쇠창살을 달고 강력 저항을 했었다. ⓒ해양경찰청 제공
    ▲ 해양경찰청에 나포될 당시 불법 중국어선은 쇠창살을 달고 강력 저항을 했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4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 씨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2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급 어선 2척에 나눠 타고 짝을 이뤄 함께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국어선 2척 가운데 1척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10분가량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중국 해역에서 조업했으나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치자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해 불법조업을 했다.

    홍 판사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