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를 겈노하기로 했다. 월미지구 항공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를 겈노하기로 했다. 월미지구 항공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미도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교통·환경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인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미구역 등 57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까지 정비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월미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월미구역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월미산 레이더사이트 관제 영향 범위를 고려해 건축물 높이가 22∼50m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해경 부두에 레이더사이트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고도지구 높이를 50m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물류창고 등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건축물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