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민주당·군포3).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민주당·군포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민주당·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센터는 1곳뿐이다. 그마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라며 "경기도 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가에서도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에는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관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의결되어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