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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민주당·군포3)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지난 5월 도의회에서 관련 정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독성물질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 제공 △상담 등 관련 사업 규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기도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다.김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센터는 1곳뿐이다. 그마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라며 "경기도 내에만 약 5500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고, 다양한 독성물질에 도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예방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가 확립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가에서도 관련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경기도에는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센터 설치 및 관련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례가 의결되어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