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 내 센트럴파크 일원(3.65㎞)을 자율주행 자동차 지구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이르면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 내 센트럴파크 일원(3.65㎞)을 자율주행 자동차 지구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이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인천 4개 지역(구월·송도·영종·인천공항) 도로 35㎞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뺀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곳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2개 시범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노선버스 연계·대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KADIF, 인천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인천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