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치료명령 내릴 수 있도록 제·개정"국민불안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 ▲ 김영진 의원(민주·경기 수원병)이 지난 5월 연쇄성폭행범 수원시 전입에 따른 거주지 주변 민·관·경 합동순찰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 김영진 의원(민주·경기 수원병)이 지난 5월 연쇄성폭행범 수원시 전입에 따른 거주지 주변 민·관·경 합동순찰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김영진 의원(민주·경기 수원병)이 이른바 '박병화·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

    9일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연쇄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할 것을 법안에 담았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워싱턴주의 경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맥닐섬에 위치한 특별 구금센터에 거주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