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로켓배송 기사 사망 사건 관련국토부 감독과 대책 마련 요구"등록 요건 부족하면 취소해야"
  • ▲ 염태영 의원(민주·경기 수원무)이 10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 염태영 의원(민주·경기 수원무)이 10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민주·경기 수원무)이 쿠팡CLS의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염 의원은 10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향해 "쿠팡CLS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표준계약서 관련 서류 등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로켓배송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참사, 전세사기사태, 오송지하차도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우리 관료사회에서 책임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고 정슬기 씨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CLS로부터 위탁 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염 의원은 특히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구역회수제도)'에 대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조건"이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는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는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강도 높은 노동과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쿠팡CLS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작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 국토부가 쿠팡CLS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과로사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한 염 의원은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염 의원은 "심야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일은 반드시 끊고 가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한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일상생활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