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 만들어 범행
  • ▲ 범인 A씨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든 뒤 1,000 ℓ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인천경찰청 제공
    ▲ 범인 A씨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든 뒤 1,000 ℓ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인천경찰청 제공
    유류차 운전기사들이 빼돌린 6억 원대 기름을 사들인 뒤 수도권 주유소와 지인 등에게 다시 판매한 화물차 주차장 업주 등 일당 5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 취득 혐의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0대 B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서 불법으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유류차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 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평소 고객인 탱크로리 기사들과 기름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든 뒤 1000L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 또 유류 보관용 16t짜리 탱크로리 차량 1대와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췄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씨에게 팔기 위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다.

    몰래 빼돌린 기름은 A씨를 통해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과 지인 등 차량 운전자 28명에게 시중가보다 L당 200∼300원가량 싸게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3억7000만 원어치 기름을 저렴하게 산 수도권 주유소 3곳은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등 '떴다방식'으로 운영했다"며 "고유가 상황을 노려 불법으로 유류를 사고파는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