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왼쪽)과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 지난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왼쪽)과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 지난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업으로 도심 내 질 좋은 민간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본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상호 협력해 역세권 등 우량한 입지를 갖춘 양질의 민간신축매입약정주택 발굴을 확대하고, 신규 시행자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우수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약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민간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18개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1만6000여 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주택은 사용건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등이 매입대상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중인 주택 모두 신청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100가구 이상 건축예정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기반 가격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매입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