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20대 단속
  • ▲ 여주시 체납 차량 단속반이 여주IC에서 일제 단속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 여주시 체납 차량 단속반이 여주IC에서 일제 단속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여주IC 등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여주시는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 20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법질서를 위반한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초”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