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급속충전기 1544기, 완속충전기 1만8180기를 합쳐 모두 1만9724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 공간 소방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우선 22억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저상소방차 11대를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고, 28억 원을 투입해 궤도형 배연 로봇 2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심의 기준도 강화한다.

    인천시는 다음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충전시설을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안에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과 차수판, 방출량이 큰 헤드,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정부에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할 것과, 신규 설치 충전기는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