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적법한 법 적용에 부당한 특혜 의혹" 강력 반발
  • ▲ 최근 감사원이 인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과 관련, 민간업체 특혜 및 강화군청 공무원 징계 등을 지적하자, 민간업체가
    ▲ 최근 감사원이 인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과 관련, 민간업체 특혜 및 강화군청 공무원 징계 등을 지적하자, 민간업체가 "강화군의 축소된 감사보고로 부당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최근 감사원이 강화군청 공무원 징계 등 지적한 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강화군의 축소된 잘못된 감사보고로 부당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법한 법적용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강화군의 잘못된 감사보고로 특혜 사업에 휘말리고 있다며 법적소송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강화군청은 지난 2021년 강화군 교동면 산 233 일대 (5,534 ㎡ )에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모노레일 조성을 전액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공모를 신청한 3개 사 중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2021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사업비 114억원을 들여 2022년4월 모노레일 사업을 준공, 임시 운행을 거쳐 2023년부터 3월부터 문을 열었다. 

    그러나 화개산 모노레일 개통이후 일부 지역언론 등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강화군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감사원은 올해초 감사에 착수했다.  강화군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지원 및 법적 위반 여부 등 특혜 여부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8월초 강화군의 민간업체 공익발전기금 감면 및 허위 보고 등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화군에 담당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법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준공했는데, 강화군의 특혜를 받은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강화군이 올 1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당시 사업과정 및 절차 등을 담은 원본 대신 축소하거나 일부 내용이 다른 축소된 자료를 제출해 이같은 특혜 의혹을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업체 측은 "강화군이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자신에게 요청한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의견서(원본)을 강화군에 제출했는데, 우리가 건넨 문건 대신 강화군이 임의로 손을 댄 문서(축약본)만 제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강화군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도장 날인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건넨 원본과 너무 달라 강하게 거부했는데 합의와 강요로 일관해 결국 원본과 축약본을 같이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나중 감사원 확인결과 강화군 축소본만 제출됐음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민간업체 측은 "감사원 담당자를 만나 확인결과  강화군의 민간업자 의견서 제출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피해가 없도록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임의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민간사업자의 공익발전기금 변경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업자 A업체는 실시협약에서 강화군청에 매출액(입장 수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협약 이후 군청에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군청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A업체는 "사업자가 내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은 강화군과 민간사업자간에 협약에 따라 긴밀히 협의해서  합의돼 조정된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대가는 없었다"면서 "강화군청이 발전기금 예상액이 이전과 같다고 군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은 민간사업자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화군이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 등 공사비 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관련규정의 잘못된 적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에 따르면 2015년5월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 등 공용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할 당시 강화군이 건축주 였다.  따라서 모노레일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강화군은 시설 운영을 위해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강화군이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민간업자를 위한 특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강화군 모노레일 설치를 둘러싼 관련법 적용도 논란거리.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을  법적 제안에 부합한 것이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강화군 시유지인 점을 감안해 공유재산법이 혼용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관련, 법제처에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화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사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해당사업의 초기 공모절차에 왜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업이 적용되었는 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개산 전망대 카페 관련, 준공 연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전망대 카페는 당초 2021년3월 공사를 준공하기로 했으나, 강화군의 공사지연으로 1년6개월이상 완공이 늦어져 민간업자가 매달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때 축약본은 만들어 낸 것은 원본 내용을 함축해서 보기에 편하도록 서류를 작성한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원본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 과정에서 어떤 강요나 회유도 없었고 업체측에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며, 현재 감사원에 감사 재청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