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인촌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인촌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재차 차량을 몬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2일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후 12일 만인 14일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범행 사실을 숨겨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또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죄송합니다.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고 쓴 뒤 친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단속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에도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9km 구간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84%였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단속을 당한 뒤에도 서슴없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문서·서명까지 위조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