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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은 압수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와 가짜 국산 담배 등 밀수품을 공개했다. ⓒ인천본부세관 제공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정을 포함한 70억원대 물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53·여)씨와 수입업자·운반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A씨의 남편 B(59)씨를 이들 일당의 해외 총책으로 특정해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000갑, 녹두 1톤 등 정품 시가 73억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세로 각 55cm 크기인 건축용 자재(우레탄 바닥 판)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자재 내부 공간에 밀수품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물류업체 관계자 명의로 허위 수입 신고를 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 운송책을 모집한 뒤 운반 차량을 교체하면서 비밀창고로 밀수품을 옮겼다.
A씨 부부는 각각 국내 총책과 해외 총책을 맡아 이번 범행을 주도했다. 남편 B씨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한국으로 보내면 아내 A씨는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면서 국내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중국산 불법 수입품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다가 밀수 범행을 적발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거쳐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과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계속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