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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59)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박 후보 측은 "당시 후보자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아뵈었던 것으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드리는 행위를 한 게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