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료비 보장 한도 70만 원→100만 원 상향
  •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도. ⓒ화성시 제공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도.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민안전보험’ 전국 최대 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화성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9년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 항목은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익사) △농기계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 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계약 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 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 및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