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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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옛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관할 지자체의 정화 명령을 또 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정화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작업을 하지 않았다.1차 정화 명령 위반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부영주택은 2023년 2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차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그러나 부영주택은 연수구에 "오염 토양 부지에 서식하고 있던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정화작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온 뒤 정화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부영주택은 지난해 11월 6일 연수구에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수구는 "기간을 연장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연수구 관계자는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또다시 어겼기 때문에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화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