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경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 해경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8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 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7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항한 29t급 어선 2척은 쌍을 이뤄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결국 나포됐다.

    김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