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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전경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1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항만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개정에 따라 국내 항만을 모항(승객들이 출발지로 탑승하는 항구)으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도 선박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국내 항만에 15시 이전에 입항해 이튿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이른바 '오버나이트'(1박 정박) 크루즈에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됐다.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카페리 선사들에 적용되던 전용 사용료(여객터미널 사무실 임대료) 80% 이상 감면 규정은 이번에 삭제됐다.또 한중카페리에 적용되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감면율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됐다. 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상업시설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율도 100%에서 80%로 조정됐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