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인천 도심에서 심야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 경찰이 인천 도심에서 심야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 "주차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관련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