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물치도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인천 물치도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무인도인 '물치도'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영종도 옆에 있는 무인도인 물치도를 개발하는 업체는 지난해 12월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2022년 12월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업체는 110억 원을 들여 물치도 내 개발 예정지 7800여㎡에 휴양시설·카페·낚시터·선착장 등을 조성하려 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수청은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개발업체를 상대로 사전 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았고, 최근 최종적으로 개발사업계획 취소 처분을 했다.

    무인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개발업체 측은 앞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발계획 취소 절차를 밟았다"며 "업체 측은 취소 절차 중에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