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사장 임명 등 멈춰진 인사 조속히 이뤄져야
  •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충격으로 멈춰 섰던 에너지 공기업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재석 215명에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25명에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뒀다.

    에너지 3법 통과에 따라 현직 대통령 구속 등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에서 멈춰섰던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 인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신임 사장의 취임은 올 2월까지 지연되고 있고  발전공기업 중 상당수는 상임이사 인선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가운데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은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경영 공백은 물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12월 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지난 19일 헌정 사상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발전·송변전 설비 정비 업체인 한전KPS도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사장) 선임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했지만 여전히 공석중이다. 

    신임 사장으로 허상국 한전KPS 발전전력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2021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현 김홍연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6월 만료된 상태다. 

    현재 한전KPS 신임 사장 임명은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 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인선에 대한 권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간 상태다. 

    에너지 공기업 안팎에서는 "한전KPS 신임 사장 임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승격과 이동 등 인사가 완전히 차단됐다"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장 인선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