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주·군포1,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27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폭설과 홍수 등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 확대에 나선다.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주·군포1)은 27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공청회에는 길지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 길병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곽남현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장,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임청룡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민,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 부의장은 이어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