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 신청은 18일까지
  • ▲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이들과 전속 계약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수리원·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