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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일원 도시개발 통합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인천 주민대책위 제공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상가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인천일원 도시개발 통합 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에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동시 보상’과 ‘근린생활시설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인천역 일원 개발은 2007년 북광장과 중앙시장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처음 추진됐다. 이후 15년 넘게 사업에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인천시가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해 iH와 공영개발 하기로 하면서 개발에 물꼬를 텄다.
올해 1월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계획이 공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지만 이번 보상 대상은 전체 면적 9만3483㎡중 7862㎡에 불과하다.
앞서 iH는 인천시로부터 365억원을 보상비로 받았는데 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 1·2차로 나눠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차 보상을 위해서는 iH로의 사업자 변경, 인천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대책위는 "공공이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많았지만, 이런 식의 ‘쪼개기 보상’은 전례가 없다"며 "이미 20년 가까이 사업이 방치돼 이곳 정주 여건이 열악해졌는데, 계속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규제 장기화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조만간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iH로 변경된다”라며 "1차 보상 구역은 감정평가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는 2차 보상계획도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역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주대책도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에게도 이주대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iH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