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내정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맞대응 예고한전KPS “공가 사택 재임대한 것… 차기 사장과 무관”
  • ▲ 한전 KPS 본사 전경 ⓒ 한전 KPS 제공
    ▲ 한전 KPS 본사 전경 ⓒ 한전 KPS 제공
    최근 산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사장 임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한전KPS 신임 사장 선임이 10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전KPS 사택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선임된 허상국 한전KPS 신임 사장 내정자가 배임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발장이 지난 24일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 당사자는 한전KPS 감사실이 아닌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담긴 혐의는 차기 사장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 사장 내정자가 지난해 12월12일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거액(2억9000만 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업무상 배임죄를 들었다.

    고발장과 관련, 허 내정자는 "차기 사장 임명을 막으려면 음해성 모략”이라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등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 사장 내정자는 "본인은 당시 자연인이고 사장 후보자 신분으로 한전KPS에 대해 아무런 결재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며 "내부 결재를 통해 마련한 사택에 내가 개입됐다는 것은 나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한전KPS 측은 "임대 계약 아파트는 차기 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사택으로 쓰기 위해 비어 있던 사택 중 하나로, 재계약한 물건"이었다고 해명했다.

    허 내정자도 "사택 임대는 현 사장 재임기에 일어난 일로 마땅히 현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KPS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통해 임기 3년의 새 사장에 허상국 전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하고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서 원안 가결했다.

    주주총회를 거친 사장 선임 건은 산업부장관 제청, 대통령 최종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신임 사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현재 한전KPS는 지난해 6월 임기가 끝난 김홍연 사장이 10개월째 사장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