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소방대원들이 맨홀 사고 실종자에 대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환경공단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공단은 8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및 환자 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공단이 관리 중인 오·폐수 차집관로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관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단과 인천 모 업체가 지난 4월 2억7980만 원에 용역 계약하고 오는 12월까지 '차집관로 GIS DB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공단은 해당 업체와 계약 당시 과업수행지침에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를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공동구나 맨홀에 출입할 경우 시·군·구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작업이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제출·승인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계약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오늘 중부고용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조사를 거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씨(52)와 대표 B씨(48)가 산소마스크·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