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개방요구에도 무상귀속 문제로 5년간 방치
  •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친수공간에 거액을 들여 조성한 주민 휴식공간(근린공원)이 관계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2020년 6월 조성된 18만㎡ 규모 골든하버 공원은 5년 넘게 폐쇄된 상태다.

    IPA는 골든하버를 개발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5만7700여그루의 나무 등을 심고 시설물 설치하면서 해당 공원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으로 관리 권한을 이관하지 못했다.

    IPA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원 내 야영·취사나 도로 주차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인천경제청이 조속히 공원을 이관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는 항만시설 관리·운영이 주된 업무로 공공시설을 관리할 경험·시스템이 부족해 민원 대응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공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 요구했으나 두 기관의 의견 차이로 개방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원에 설치된 파고라(13개), 의자(177개), 야외테이블(39개), 조형물(50개), 화장실 건물(2개) 등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노후화돼 방치되고 있다. 

    IPA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 계획된 30만㎡ 규모 공원 조성 사업도 이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공원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녹지라 현 상태로는 이관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곳에는 공원 기능을 할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송도 다른 공원 수준으로 개선 공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에 골든하버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 아니라 이관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공원에 맞게 조성해야 이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골든하버 개발이익을 추가로 투입해 공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했고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개선 공사와 함께 공원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