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에 미허가 작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 ▲ 지난 오전 9시 22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계양소방서 직원이 사상자 2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제공
    ▲ 지난 오전 9시 22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계양소방서 직원이 사상자 2명에 대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제공
    인천에서 작업자 2명의 사상자가 나온 맨홀 사고는 용역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다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공단 측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하고,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이 생기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역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작업계획을 보고하면 승인을 내주는데 이런 사전 허가 절차도 없었다"며 "휴일에 작업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등 절차가 이행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도급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직원 B씨(52)는 실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