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계서 광고물 설치·철거 절차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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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 포스터ⓒ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한다.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평택시는 음식점·병원·약국·부동산중개업소·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등 외부 인허가 기관을 통해 영업 등록을 받는 사업자 또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공지하고 있다.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폐업할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폋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며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