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와 소형 동물 뼈 등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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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조례 개정 안내문ⓒ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분리배출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25일부터 적용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게·가재 등) 껍데기 △소형 동물(닭·생선 등) 뼈 △알 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가능해졌다.그러나 △중대형 동물(소·돼지 등) 뼈 △패류(조개·전복 등) 껍데기 등은 종전과 같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안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