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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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청 제공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5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회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가 종이봉투에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000원이 넘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범행 경위와 이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6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이 의원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700만 원을 구형했다.김 전 청장과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 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청장은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