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가구에 전세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간 최대 200만원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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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신청은 28일부터 접수하며, 하반기 지원 규모는 61가구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19세~39세)이다. 또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고 1년 이상 이자를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다만 올 상반기 동 사업에 선정됐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화성시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