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최우선 ‘수의계약 운영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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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규정은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세부적으로는 사망자 1명당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며,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 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규정했다. 또한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이 밖에도 규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도 포함됐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규정을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며 “이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 조치 이행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