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자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29일 열린 ‘2026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오산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

    오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