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심의 통과 못하면 재검토 요청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3일 오산시와 갈등을 빚은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내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통과 환경 등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행정 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그동안 교통 용량과 안전성, 도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 축소 및 교통대책 보완을 지속해온 결과,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현재 최초 계획 대비 연면적 35% 축소, 교통량 26% 감소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제안에 대해 지자체가 임의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 대상이라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앞서 화성시는 오산시와 협의해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 규제, 화물 전용 내비게이션 앱 활용 화물차 우회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해 지난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원안 의결됐다.

    화성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분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전 과정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