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관리 통한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 추진
  • ▲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수원시 제공
    ▲ 행리단길 일원 지역상생구역 구역도. ⓒ수원시 제공
    수원 ‘행리단길’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의 장안동·신풍동 일원 총면적이 2만9520㎡의 속칭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 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