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거복지 향상위해 39억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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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사업 이월액 4억8000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9000만 원(시비 35억2000만 원·도비 4억7000만 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다.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000세대 이상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까지다.이와 별도로 안전 및 공익 목적의 도비 보조사업인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단지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전기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조치 등이다.보조금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경비원·청소원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면 시설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한다.‘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각 단지의 분쟁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단지별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한다.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내려받아 공동주택과(용인특례시청 별관 1층)에 제출하면 된다.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용인시민 대부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작은 시설 한 곳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공동체가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