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원 미등록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공적확인증 도입으로 사각지대 아동 관리체계 구축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을 발급한다.

    화성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감면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화성시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전액 자부담이 원칙이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

    화성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출생 이후 돌봄공백에 놓이기 쉬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 향상 등 장기적인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 발급도 시행한다. 이는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 파악과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단계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아동은 화성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후원과 연계도 가능해진다. 

    공적확인증 발급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031-224-1102로 하면 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를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화성시가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지원이 필수”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