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 보장… 위생·안전기준 강화해 새로운 외식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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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은 물론 비반려인의 선택권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증가하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이번 제도를 통해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입문 내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안내 및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오산시는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영업자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영업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오산시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