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고양특례시 제공
    ▲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에 대한‘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은 불가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해 8월 중 최종 지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은 많이 신청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