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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수원지역에 이른바 '줍줍' 아파트가 공급된다.
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의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와 무순위 사후(해지) 2가구 등 4가구를 분양한다.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30개 동 총 3432가구로 2023년 7월 준공을 마쳤다.
이번에 공급하는 불법행위 재공급 2가구는 73A타입(특별공급)과 84A타입(일반공급) 각 1가구다.
당시 분양가는 73A타입 5억6000만 원, 84A타입 6억6200만 원이었다.
대상은 특별공급의 경우 장애인 특공으로 한정되며,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무순위 사후(해지) 2가구는 39㎡와 73B타입으로 당시 분양가는 각각 2억7800만 원과 5억6300만 원이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이다.
4가구 모두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게다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7월8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입지환경으로는 매교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하며, 초등학교가 약 800m 거리에 있다.
청약 접수는 특별공급의 경우 오는 28일, 일반공급은 29일이며 2월 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5일 서류 접수, 9일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장은 "입주한 지 3년이면 신축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수원지역 분양가가 84㎡의 경우 10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수준"이라며 "특공을 제외하면 수만 대 1의 경쟁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