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불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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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20일까지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를 조사한다.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하반기에 체결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 내 의무 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권 증명서류 구비 여부와, 적법한 시설·장비·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 등 전반적인 법규 준수 실태도 점검한다.오산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신동진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기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공사 현장과 건설기계 사업장에서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