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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지난 12일 수원 팔달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4월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정대응에 나선다.경기도는 산불감시원 등 1700여 명의 인력과 250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산불의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12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품은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은 현재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