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 ▲ 인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공원 전경ⓒ인천시 제
    ▲ 인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공원 전경ⓒ인천시 제
    인천시는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준수익률ㆍ환수비율ㆍ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