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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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또한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시는 기준수익률ㆍ환수비율ㆍ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