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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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연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1만8,000여명의 배우자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6,565명이다.시는 올해 보훈지청에서 사망참전유공자 명단을 제공받아 일선 군·구를 통해 배우자의 생존과 인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시는 이번 수당 신설에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광역단체 중에는 대전·충남·전북이 월 2만∼8만원의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3,896명에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월 10만원)·전몰군경유가족수당(월 7만원)·독립유공자보훈명예수당(월 7만원) 등 총 219억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