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안 낸 체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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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5일 지방세·부과금 고액체납자 49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총 20억원이다.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구 거주 A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1,000만원을 밀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중구 주민 B씨가 과징금 등 4억9,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시는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동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