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잘못된 지시로 실격" 학부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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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미흡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이 실격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제7회 인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에서 선수 16명이 부당하게 실격 처리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논란이 된 경기는 대회 이틀째에 치러진 남자 초등부 계영 200m 종목이었다. 전체 10개팀이 1·2조로 나눠 시합을 치른 뒤 기록 순으로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이 당시 기록상 3∼6위를 차지한 4개팀의 선수 16명이 실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2번과 4번 주자가 대회 규정을 어기고 물 바깥에서 다이빙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었다.실제로 시교육청이 대회 전 발표한 경기 규칙에는 200m 계영의 2번과 4번 주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물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심판진이 경기 당시 선수들에게 어디서 뛰겠냐고 묻거나, 출발대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1·2조 경기가 모두 끝나고 최종 결과를 전광판에 발표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판정이 뒤바뀌었다며 경기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다.한 학부모는 "심판의 잘못된 출발 지시로 부당한 실격을 당했다"며 "1년 동안 땀 흘린 학생 선수들의 명예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인천시수영연맹 측은 "당시 10개팀중 6개팀은 규정대로 시합을 치렀고, 심판들도 학생들에게 배운 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경기 규칙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린다"며 "시교육청과 협의해 실격 처리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수영연맹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음 대회 때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