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 구속기소
  • ▲ 말레이시아에서 수십억대 마약을 젤리로 위장하거나 포장지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제공
    ▲ 말레이시아에서 수십억대 마약을 젤리로 위장하거나 포장지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제공
    말레이시아에서 30억원대 마약을 젤리로 위장하거나 몸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20∼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3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36만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마약 밀반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젤리 포장지에 넣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보내거나, 여행용 가방 밑판을 뜯어내 마약을 숨겼다. 이 중 1명은 몸에 필로폰을 숨기고는 붉은 테이프로 꽁꽁 동여매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 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숨긴 필로폰을 잇따라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 양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마약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에도 수사 정보를 전달해 현지 제조책이나 판매책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항세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와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