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면이상 공공주자장에 우선주차 허용
  • ▲ 신성영 인천시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제공
    ▲ 신성영 인천시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시의회 제공
    내년부터 인천지역 공공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신성영(국민의힘·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30면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공청사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등 등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헌신한 유공자들이 주차 편의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신성영 의원은 “공공청사의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